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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10
선고일
2025-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점, 타사 인력채용에 개입하고 선물을 수수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업무실수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상당한 손실과 법률적 리스크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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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