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10
- 선고일
- 2025-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점, 타사 인력채용에 개입하고 선물을 수수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업무실수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상당한 손실과 법률적 리스크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에도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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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