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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09
선고일
202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로 보험모집 업무를 하는 자(TMR)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원이 사용자가 아닌 제3의 카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태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 자료 제공은 수탁업무 수행의 일환이며, 보수 역시 실적에 따른 수수료 형태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 등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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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