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2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04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를 하였으며, 현지 호텔 직원과 경찰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정황 증거와 CCTV 영상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동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로 회사의 명예와 업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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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