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03
- 선고일
- 2025-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 다른 사업 등을 이유로 근무 형태 변경을 요청해 프리랜서 방식을 선택하였고,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며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함을 이용해 계약 조건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며, 업무 수행 중 이뤄진 일부 교육이나 지시는 위임자의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아 사용종속 관계에서의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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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