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00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일자와 노무비가 사용자가 아닌 A사의 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 역시 A사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A사 현장의 일용 근로로 신고되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회사 소속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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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