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9
- 선고일
-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소장의 제안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도 사용자가 아닌 현장소장과 외주 건설사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고,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외주 건설사 관계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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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