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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9
선고일
2025-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소장의 제안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도 사용자가 아닌 현장소장과 외주 건설사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고, 퇴직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외주 건설사 관계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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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