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99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고 계약이 갱신된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격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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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