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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99
선고일
2025-05-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단 1회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있고 계약이 갱신된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격려 문자메시지만으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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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