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96
- 선고일
- 2025-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개월의 처분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취업규칙 준수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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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