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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94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사건을 심의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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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