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94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사건을 심의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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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