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92
- 선고일
- 2025-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언 행위가 본부장과의 오랜 갈등에서 유발된 측면이 있고 근로자가 30년 가까이 장기 근속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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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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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