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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8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인화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사실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점, 근로자에게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비위행위 기간 대비 '강등' 규정의 신설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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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