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9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총괄하며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등기 임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위임계약 해지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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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