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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87
선고일
202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2년간 2회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5점을 받았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점, 입사 시 입주민 신분을 숨기고 주소를 허위 기재한 점, 배우자의 활동으로 사용자 및 임차인대표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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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