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7
- 선고일
- 2025-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2년간 2회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55점을 받았고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점, 입사 시 입주민 신분을 숨기고 주소를 허위 기재한 점, 배우자의 활동으로 사용자 및 임차인대표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