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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86
선고일
2025-05-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인사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임금인상 제외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실시되었고,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들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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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