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6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인사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임금인상 제외 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하게 실시되었고,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들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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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