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5
- 선고일
- 2025-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와 휴가 신청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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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