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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84
선고일
2025-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 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들을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연봉 감액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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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