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4
- 선고일
- 2025-1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 기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들을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연봉 감액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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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