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2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나머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지 않고 신청을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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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