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0
- 선고일
- 2025-05-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되어 계약기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계약 종료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산재요양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인 해고금지기간에 행해져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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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