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8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인화 저해 행위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감사실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점, 근로자에게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비위행위 기간 대비 '강등' 규정의 신설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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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