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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7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모회사인 사용자1과 별도 법인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독자적인 인사권과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사업을 독자 운영하고 있어 사용자1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만 산정했을 때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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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