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9
- 선고일
- 2025-07-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 지분 30%를 취득한 2대 주주이자 CTO로서 출퇴근 및 업무수행 등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급여와 혜택을 받으며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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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