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8
- 선고일
- 2025-11-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게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역무원으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무수당 미발생 등에 따른 임금 감소나 출퇴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 3일 전에 통보되었고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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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