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7
- 선고일
- 2025-11-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처분하고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직위해제를 유지했고 상당한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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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