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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77
선고일
2025-11-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를 처분하고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의 관련자인 다른 근로자에게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직위해제를 유지했고 상당한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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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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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