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6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고 관련 발언을 한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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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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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