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5
- 선고일
- 2025-1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입찰공고에도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입찰 조건상 미화 및 조경 부문 용역 인원이 감축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전 공지 및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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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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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