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3
- 선고일
- 2025-11-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접 인사 사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아닌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미숙' 등은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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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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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