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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71
선고일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해고 등 제한 규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취업규정상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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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