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1
- 선고일
- 2025-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부당해고 등 제한 규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취업규정상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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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