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70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구두로 통보하고, 소장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팀장이 업무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