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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69
선고일
2025-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자필 서명하여 이를 인지한 점, 출력일수에 따른 포괄일당이 지급된 점,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용자 측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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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