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9
- 선고일
- 2025-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자필 서명하여 이를 인지한 점, 출력일수에 따른 포괄일당이 지급된 점, 고용보험 일용직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이 납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용자 측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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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