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8
- 선고일
- 2025-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장장이 면담에서 본 채용 거부를 통지하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년 4월 16일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시용평가 절차로서 면담이 진행된 점, 면담 당시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한 점, 사용자가 면담 직후 해고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수회 발송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장장이 면담 중 시용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고 언급한 사정이나 해고를 적극 부정하지 않은 정황만으로는 해고가 단정되지 않으며, 이후 정식 시용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들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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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