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7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용자가 경영악화 및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실시한 자택 대기발령에 업무상·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직복직 조치로 대기발령 기간이 약 2개월 2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급여 일부가 추가 지급되었으며 전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 또는 보류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면담을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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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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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