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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66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무 위반,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며 절차도 준수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설 기관의 시급한 인력 수급과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필요성, 관사 제공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 조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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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