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66
- 선고일
- 2025-05-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무 위반,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이 요구되며 절차도 준수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신설 기관의 시급한 인력 수급과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분리 필요성, 관사 제공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 조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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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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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