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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61
선고일
2025-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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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