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및 판매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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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