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9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임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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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