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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59
선고일
2025-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임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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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