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8
- 선고일
- 2025-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회의 중 폭언과 고성을 지르고,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하 직원의 팔뚝을 찌른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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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