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7
- 선고일
- 2025-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직접 통보하고 해고통보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행에 따라 음료를 마시거나 식대 범위 내에서 식품을 먹은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고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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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