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6
- 선고일
- 2025-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통 및 관리 미흡 등의 사유가 인사관리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사유 발생 시점과 처분 시점 간의 시간적 격차가 커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급여 손실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