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4
- 선고일
- 2025-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제조공장을 폐업 신고하고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역시 구제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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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