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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52
선고일
2026-02-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비위행위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관련 복무 문제로 징계받은 전력이 재차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하며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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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