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51
- 선고일
- 2025-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우울증 등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총 137일의 무단결근 기간 중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를 제외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을 뿐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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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