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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45
선고일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 정년 관련 퇴직 규칙은 이사장 결재만으로 제정되어 효력이 없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24년 10월 31일 자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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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