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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44
선고일
2025-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업성 검토 부실, 사업비 집행 및 인출 관리 미흡, 기준 미준수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내에 징계 면직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의 요청 거절이 규정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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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