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42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외학당 근무 중 징계처분으로 조기 귀국한 근로자를 서울 재단으로 발령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다른 해외 파견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다른 조기 귀국 교원들도 서울에서 근무 중인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체재비 지원 중단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직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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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