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4
- 선고일
- 2025-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정규직 계약 재협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작성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작업 안전 확보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처리 미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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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