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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
선고일
2025-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 서브작가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차별로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대본 작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정기적인 회의 외에는 출퇴근 통제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고, 계약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방송 서브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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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