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39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시보임용 평가 후 최종 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정식 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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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