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9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시보임용 평가 후 최종 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정식 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