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37
- 선고일
- 2025-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점장의 해고 발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