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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7
선고일
2025-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점장의 해고 발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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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