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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4
선고일
2025-1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기간에 합의하지 못해 2025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전임 센터장이 계약기간 1년을 약속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2024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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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