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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33
선고일
2025-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여 전 회식 자리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질문을 한 행위에 대해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측이 제시한 진술 번복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징계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내려진 견책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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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1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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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